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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자영업 위기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성, 창업 준비)

by StackNote 2026. 1. 27.

자영업 위기
자영업 위기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까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업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3.3%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하지만, 이는 세금 폭탄과 전과 기록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 리스크와 창업 준비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숨겨진 함정, 근로자성 판단 기준

많은 사업주들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사대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때 정식 근로자로 등록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회사가 약 3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직원 다섯 명이면 1,800만 원이라는 고정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회사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고, 단지 월급에서 3.3%인 99,000원만 세금으로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3.3% 세금을 뗐다고 해서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를 따져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프리랜서는 언제 어디서 일하든 결과물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업무 장소가 회사 사무실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를 장소적 종속성이라 하며 근로자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한다면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상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넷째, 다른 회사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면 이 또한 근로자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 소유의 컴퓨터나 장비를 사용하는지, 월급이 성과에 따른 보수가 아닌 고정 형태로 지급되는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서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디지털 감시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사한 직원 한 명의 신고만으로도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시작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판정 데이터는 즉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되어 세금 폭탄과 사대보험료 추징이라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성 인정 시 발생하는 세금 폭탄과 전과 기록의 공포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저는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받고 일했는데 3.3%만 떼고 퇴직금도 안 줬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판정을 내리고 사장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판정 데이터는 곧바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되며, 국세청은 "이 사장님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면서 사업소득으로 위장 신고했네. 탈세잖아"라고 판단하여 최대 3년간의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거대한 세금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동시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자였다고? 그럼 사대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잖아"라며 지난 3년치 사대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라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원래 사대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 부담분까지 일단 모두 납부한 뒤 나중에 직원에게 알아서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퇴사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직원에게 그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장이 3년치 보험료의 100%를 혼자 다 뒤집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 받던 직원 한 명의 신고가 낳은 결과를 계산해보면, 밀린 퇴직금 약 900만 원, 3년치 사대보험료 약 2,200만 원,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 수백만 원을 합쳐 순식간에 3천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만약 그런 직원이 세 명, 다섯 명이었다면 그 사업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 폭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과 기록입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장이 당장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추가 대출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청이 퇴직금 9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은 사장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사장님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은 명백한 전과 기록입니다. 이 빨간 줄 하나가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거부될 수 있고, 특정 직업을 갖거나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해외 여행이나 이민에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작 직원 한 명 인건비 좀 아껴 보려 했던 그 안일한 선택 하나가 세금 폭탄을 넘어 내 인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창업 준비 없이 뛰어든 은퇴 창업자의 비극, 자영업 좀비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무려 9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2,500개의 가게가 사라진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22년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수가 폐업 건수보다 훨씬 많았지만, 작년부터 이 관계가 역전되어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사라지는 가게가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자영업 생태계가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피마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이런 불황 속에서도 평생을 받쳐 모은 퇴직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은퇴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3억 원을 손에 쥐고,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꿉니다. 이때 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과 함께 "점주 평균 월순수익 800만 원 보장. 본사만의 특별한 원두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라는 브러셔를 내밉니다.
30년 동안 월급만 받아온 사람의 눈에는 이 숫자가 마치 보장된 미래처럼 보입니다. 본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아버님,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부터 교육 마케팅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돈만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해야 하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총 1억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은 돈으로 상가 임대 보증금과 초기 운영 자금을 마련하니 3억이라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열지만 현실은 브러셔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하루 매출 50만 원은 커녕 20만 원을 넘기기도 벅찹니다. 월 800만 원 순수익은 커녕 재료비, 월세 300만 원,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니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쌓입니다. 본사에 항의해 보지만 "오픈 초기라 그렇습니다. 점주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두와 우유 가격은 시중가보다 20%나 비쌉니다. 계약서에 본사 지정 물품 사용 조항이 발목을 잡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지만 사대보험의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결국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지름길을 택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금 폭탄까지 끌어안게 됩니다.
1년이 지나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부부 사이에 대화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가게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상가 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려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물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경기에 누가 선뜻 들어오려 할까요? 결국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만 가게를 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도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자영업 좀비의 탄생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MItCPtb03t8